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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중남미 중소기업진출 활성화를 위한 번역지원사업 실시> 한·중남미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수탁사업으로 중남미진출 희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시행해오던『중남미 진출기업 대상 번역지원사업』을 2015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중남미지역 초기진출 시 외국어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출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한국어-스페인어 번역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및 범위 ◦ 중남미업체와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외국어 전문 인력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 ◦ 현지 진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의 한국어-스페인어 번역 ※신청가능문서: 무역서신, 회사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MOU 등 ※법률 관련 문서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자문 없이 의뢰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된 문서임으로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으며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지원조건 ◦ 문서별 신청 가능한 번역분량은 A4 1장 한국어(200단어), 스페인어(220단어) 기준으로 최대 3장을 원칙으로 하며 문서 내용의 전문성에 따라 번역 가능여부 협의 예정 ◦ 업체별․ 문서별 지원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 요망 □ 지원절차 및 처리기간 신청 / 접수 → 선정평가 및 접수확인 → 번역결과 확인 ① 번역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② 작성한 신청서와 번역의뢰 파일을 transkclac@kolac.kr 로 전송합니다. ③ 접수 확인 메일을 받습니다. (번역가능여부 및 마감기한 검토 후 신청됩니다.) ④ 완성된 번역물을 보내드립니다. ⑤ 완성된 번역본을 확인하시고 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처리기간 : 1장미만 2일 이내, 3장미만 4~5일 이내 ※ 평일 기준이며 번역 신청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처리기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문의처 한․ 중남미협회 연구원 02-539-4878 첨부 : 1. 한·중남미협회 번역지원 사업안내문 - 1부 2. 번역지원신청서 1부 ”끝”. 106.247.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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