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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대법원은 15일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권력남용죄에 대한 6년 징역형을 최종 확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통치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정권 말기인 지난 2000년 11월 영장도 없이 블라디미로 몬테시노 전 정보부장의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해 가택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권력남용 혐의로 하급법원에서 6년 징역형을 받고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변호인단은 후지모리 피고가 가택수색을 인정하는 등 권력남용 혐의를 순순히 자백한 사실을 거론하며 감형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온 후에야 자백한 만큼 자백의 순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검찰측은 후지모리 피고의 권력남용 혐의에 대해 7년 징역을 구형했으며 변호인단은 페루에서 통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많아야 4년형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6년 징역형과 함께 2년간 시민권 정지, 40만 누에보 솔(14만6천 달러 상당)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됐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1990년대 좌익게릴라 조직 '빛나는 길' 토벌 작전 과정에서 살인조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30년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후지모리는 지난 2000년 부패혐의로 정권이 붕괴된 후 일본으로 피신했다가 정치적 재기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칠레에 도착했으나 거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지난 2007년 9월 페루로 강제송환되어 권력남용과 인권유린 재판을 받아왔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류종권 특파원 r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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