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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언론, 증오·폭력 조장 금지…어기면 최고 징역 20년 송고시간 | 2017/11/09 06:13 TV, 라디오, 소셜미디어 등 대상…언론자유 침해 우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베네수엘라 제헌의회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을 가결했다. 개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제헌의회는 8일(현지시간) TV와 라디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증오 법안'을 가결했다고 국영 VTV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반증오 법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정치적 성향을 겨냥한 증오와 폭력을 공개적으로 조장하다가 적발되면 10∼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국가가 공·민영 언론사에 매주 30분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메시지를 방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어기면 고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반증오 법 가결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야권과 보수 언론이 폭력과 증오를 부추긴다고 주장해온 가운데 이뤄져 우려를 사고 있다. 마두로 정권은 그간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일부 외국계 언론이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음모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방송과 기사 노출을 막아왔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2월 CNN 스페인어 방송채널을 포함한 3개 채널에 대해 자국에서의 스페인어 방송 중단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지난 8월에도 콜롬비아 방송사인 카라콜과 RCN의 방송 송출을 중단시킨 바 있다. 야권은 이번 법안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09 06:13 송고 106.247.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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