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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하원, 내전범죄 특별재판소 설치 법안 가결 송고시간 | 2017/11/29 05:17 옛 FARC 범죄에 징역형 대신 사회봉사명령…미성년 성폭행은 예외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콜롬비아 하원이 반군의 내전범죄를 다룰 특별재판소 설치 등을 규정한 법안을 가결했다고 엘 티엠포 등 현지언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원은 지난해 말 정부와 옛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체결한 평화협상 후속 절차 이행 법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사안으로 향후에 설치될 특별재판소는 50여 년간 계속된 내전 때 범죄를 저지른 옛 FARC 지도자들에게 징역형 대신 지뢰 제거 등과 같은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법안은 무장해제를 한 옛 FARC 대원과 지원자 1만1천 명에게 함께 적용된다. 단, 내전 기간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평화협정 후속 절차가 끝난 이후에 저지른 범죄는 제외된다. 이번 법안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옛 FARC 대원에게 통상적인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고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로 합의한 평화협정에 따른 것이다. 평화협정에 따라 옛 FARC는 2026년까지 10석의 의석을 보장받았다. 이를 위해 옛 FARC는 지난 8월 말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의미는 다르지만, 옛 콜롬비아무장혁명군과 약자가 같은 '공동체의 대안 혁명을 위한 힘'(FARC)을 새 정당명으로 확정하고 정치 세력으로 새로 출발했다. 옛 FARC 지도자인 로드리고 론도뇨를 내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도 했다. 하원은 다만 이달에 상원이 가결한 법안을 일부 수정한 만큼 상원과 다시 최종 조율을 해야 한다. 상·하원이 합의한 최종 법안은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에게 이관된 후 공포된다. 산토스 대통령은 하원의 법안 통과 후 트위터에 "이번 가결로 우리는 평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면서 "평화협정 이행 과도기에 적용될 사법정의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 화해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하원은 이달 말까지 평화협정 후속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법원이 인가한 신속처리권한 관련 법안도 가결할 예정이다.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29 05:17 송고 106.247.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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