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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베네수엘라 단기 체류자 영주 자격 부여…난민사태 대응 송고시간 | 2018/03/17 00:44 체류 허가 간소화, 사회보장 혜택 제공 등 추진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 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단기 체류자들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2년 이내 단기 체류하는 베네수엘라인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자국의 정치·경제 위기를 피해 국경을 넘는 베네수엘라인 난민이 갈수록 늘어나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브라질 정부는 이와 함께 브라질 체류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최대한 제공하는 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브라질 법무부 산하 국립난민위원회(Conare)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1월 이후 베네수엘라 난민 신청자는 2만여 명에 달한다.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접한 북부 호라이마 주의 주도(州都) 보아 비스타 시에는 베네수엘라인 4만여 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전체 인구 33만 명의 10%를 넘는 규모다. 보아 비스타 외에 국경도시인 파카라이마에는 1만6천여 명의 베네수엘라인이 머물고 있다.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달 호라이마 주를 취약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브라질 정부는 베네수엘라 주민들을 상파울루 주와 아마조나스 주 등으로 분산 수용할 예정이지만, 상당수 난민은 베네수엘라의 위기가 진정되는 대로 귀국하겠다며 분산 이주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해 난민 자격을 신청한 베네수엘라인이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난민 신청자 수는 2014년과 비교하면 20배가량 늘었으며 최근 14개월 동안 급증했다. UNHCR은 법적 지위를 갖추지 못한 베네수엘라인들이 착취와 인신매매, 폭력, 성폭행, 차별, 외국인 혐오 등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17 00:44 송고 106.247.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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