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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리즈, 과테말라와 해묵은 영토분쟁 국제사법기구서 해결키로 송고시간 | 2019-05-10 02:27 ICJ 제소 찬반 국민투표서 찬성 55.4%…과테말라 "환영…다음 조치 논의" 중미 벨리즈가 이웃 국가 과테말라와의 해묵은 영토분쟁을 해결하고자 국제사법기구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현지언론에 따르면 벨리즈는 전날 국민투표를 거쳐 과테말라와의 영토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로 했다. 잠정 개표 결과, 투표 참여자의 55.4%가 ICJ에 제소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여당인 통합민주당(UDP)은 ICJ가 오랜 영토분쟁을 완전히 해결할 것이라고 자신하며 제소에 찬성 입장을 피력해왔다. 과테말라는 이번 국민투표 가결이 양국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과테말라 외교부는 성명을 내 벨리즈 외교 당국과 즉각 접촉해 영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 조치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투표는 양국이 지난 2008년 ICJ 법정에서 영토분쟁 문제를 최종적으로 풀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당시 합의에는 양국이 동시에 국민투표를 거쳐 제소 여부를 결정하자는 단서가 붙었다. 양국은 추가 협상을 벌여 사실상 불가능한 동시 국민투표 대신 자국 상황에 맞게 별도의 국민투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테말라는 지난해 4월 ICJ 제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해 96%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투표율은 무관심 탓에 26%에 불과했다. 두 나라 간 영토분쟁은 과테말라를 식민통치하던 스페인이 1783년 해적 퇴치에 대한 대가로 영국이 현재의 벨리즈 영토에서 벌목할 수 있도록 점유권을 주면서 시작됐다. 한 세기가 지난 후에 벨리즈는 영국의 식민지가 됐다. 과테말라는 1820년 독립 이후 벨리즈를 식민지로 두고 있는 영국을 상대로 옛 영토 반환을 요구하며 갈등을 겪었다. 1963년에는 대영 관계를 영사급으로 축소한 데 이어 1981년에는 모든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가 1986년 복교했다. 과테말라는 벨리즈가 198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1991년까지 공식 국가로서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2만2천965㎢에 달하는 벨리즈의 영토 중 절반 이상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벨리즈의 인구는 37만5천명이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penpia21@yna.co.kr 106.253.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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