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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근로시간 단축·월급 삭감 허용 검토…"고용유지 우선" 비정규직엔 월 5만원씩 지급…실효성에 의문 제가 브라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월급 삭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방안의 하나로 기업이 근로시간과 월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시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적용되면 노동계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2016년 좌파 노동자당(PT)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우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 노동 개혁을 앞세운 친기업 정책이 계속된 데 대한 거부감도 작용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근로자의 노조 회비 의무적 납부 폐지, 노동 관련 소송 요건 강화, 근로자 근로계약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이 2017년 3월 하원, 7월 상원을 각각 통과했으며 같은 해 11월 공식 발효했다.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 관련 소송은 눈에 띄게 줄었고, 노조원도 10% 이상 감소했다. 그러자 노동계는 노동 개혁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비정규직만 늘렸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한편, 파울루 게지스 경제부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3개월 동안 월 200헤알(약 5만 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쿠폰을 어떤 방법으로 나눠줄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데다, 비정규직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최소한 250헤알이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3/20 03:27 송고 119.192.2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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