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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육로·항공 입국 규제 대상 확대…우루과이·이란 추가 국경을 접한 남미 모든 국가에 육로 입국 금지 적용 브라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육로 국경과 항공기를 통한 외국인 입국 규제를 강화했다. 24일(현지시간)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이란을 입국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Anvisa)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세르지우 모루 법무·공공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가 확산한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을 23일부터 30일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유럽연합(EU),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북아일랜드 등이며, 이 명단에 이란이 추가된 것이다. 입국 금지 조치는 23일 0시부터 발효했다. 브라질 국민과 거주 자격을 인정받은 영주권자,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 브라질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 공무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화물 운송 등은 예외로 했다. 브라질 정부는 남미 인접국들로부터 고속도로를 포함해 육로를 이용한 외국인의 입국을 15일간 금지하는 조치에 우루과이도 포함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등 브라질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미대륙의 모든 국가가 육로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남미대륙에서 브라질과 국경을 접하지 않은 국가는 칠레와 에콰도르뿐이다. 육로와 항공 입국 금지 조치는 국가위생감시국(Anvisa)의 평가를 거쳐 필요하면 연장될 수도 있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3/25 03:33 송고 119.192.2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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