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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간 통행금지 등 어기면 '월급 2배' 고액 벌금 쿠바 수도 아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1일(현지시간)부터 강도 높은 봉쇄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일간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바나 밖으로 나갈 수도, 다른 도시에서 아바나로 들어올 수도 없게 된다고 EFE통신 등은 설명했다. 아울러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가 적용되며, 어린이와 노인 등은 나머지 시간에도 외출할 수 없다. 차량 통행을 줄이기 위해 민간 차량은 15일간 주유도 할 수 없다. 통행금지 등을 어기면 80∼12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쿠바 근로자 평균 월급의 두 배 수준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쿠바에 내려진 코로나19 조치 중에서도 가장 고강도다. 인구 1천100만 명의 카리브해 국가 쿠바엔 지금까지 4천65명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9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코로나19 상륙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효율적인 방역 대책을 시행한 데다 풍부한 의료 인적자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바이러스를 추적한 덕분에 중남미 다른 국가들에 비해 피해가 적다. 7월 20일에는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0명'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후 봉쇄를 점차 완화하는 과정에서 2차 유행이 나타났다. 최근 하루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다. 다만 아바나 이외 지역에는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이날 나머지 지역에선 대면 수업이 재개되기도 했다. mihy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9/02 04:36 송고 106.253.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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