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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트럼프 시절 소송낸 시민단체와 재판 연기 합의 대법원에도 변론 일정 등 연기 신청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자 차단 정책을 속속 되돌리는 가운데 대법원에 계류된 시민단체 소송도 일단 보류시켰다. 1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것과 관련한 소송의 변론 일정을 취소하고 추가 조치를 연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 국경 장벽을 세우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건설자금을 전용하도록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들을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이전 행정부 정책을 놓고 벌어진 재판 변론 일정에 대해서도 취소 요청을 했다. 대법원은 각각 오는 21일과 3월 1일에 해당 소송의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법무부의 이런 요청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장벽 건설과 이민 정책을 뒤엎는 조치를 취하는 데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다수인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대(ACLU)와도 재판 연기에 합의했다. 2건의 소송은 모두 항소심까지 시민단체가 이겼다. ACLU 측은 "바이든 행정부가 법원에서 트럼프의 불법 장벽 옹호에 나서지 않는 것은 좋은 출발"이라면서도 "브레이크를 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작업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국경 장벽 건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약속하고 퇴임 직전까지도 밀어붙였던 역점 사업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는 한편 미등록 체류 미성년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제도의 유지·강화도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의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갈라진 부모와 자녀를 재결합시키기 위한 테스크포스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전 정권의 가혹한 이민 정책을 뒤집는"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지난달 26일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리며 새 이민정책에 다소 제동이 걸렸다. 소송은 보수당이 집권한 텍사스 주정부에 의해 제기됐다. lkb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02 11:43 송고 121.129.19.135 203.253.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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