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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州)가 이번 달부터 낙태를 불법화한 가운데 국경을 접한 멕시코에서 낙태에 대한 처벌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AP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대법원은 이날 임신 12주 내 낙태에 대한 처벌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멕시코 대법원은 텍사스와 접한 코아일라주가 이유 불문으로 임신 12주 내 낙태에 대해 징역 1년에서 3년 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것을 놓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멕시코에서 임신 12주 내에는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하게 됐다. 국민의 80%가 가톨릭 신자로 보수적인 멕시코에서는 32개주 가운데 멕시코 시티와 오악사카주만 낙태가 전면적으로 합법화돼 있고, 히달고주와 베라쿠루스주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왔다. 아르투로 살디바르 멕시코 대법원장은 "오늘은 멕시코의 여성과 임신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트위터에서 "인권을 위한 중요한 발전이자 페미니스트 운동과 여성, 임산부를 위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보수주의의 아성인 텍사스주가 강간 등을 포함해 어떠한 경우라도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낙태제한법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가운데 나와 주목을 받았다. 이 법은 낙태 금지 시기를 기존 20주에서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기로 앞당겼다. 통상 임신 6주가 되면 심장박동이 감지되는데 이 시기는 임신 사실 자체를 자각하기 어렵다. lkb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9/08 08:50 송고 222.109.13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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