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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해 공산국가 쿠바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한발 크게 다가섰다. 쿠바 당국은 15일(현지시간) 결혼을 "두 사람의 자발적인 결합"으로 정의한 가족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남성과 여성의 자발적인 결합"으로 정의한 현행 가족법 조항에서 성별을 뺀 것이다. 당국은 46년 전인 1975년 제정된 현행 가족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는 "동성은 결혼이 아닌 사실혼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동성결혼 허용 외에도 아동 권리 강화 등 다양한 변화를 담은 가족법 개정안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의회와 국민투표까지 통과해야 발효된다. 의회 상정은 오는 12월, 국민투표는 내년으로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실제로 동성결혼이 허용될 때까지 보수 종교계의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쿠바는 2018년에도 결혼의 정의를 "절대적으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꾸는 개헌을 추진했다가 복음주의 기독교계의 거센 반대에 후퇴한 바 있다. 쿠바는 1959년 공산혁명 직후 한때 동성애자들을 수용소로 보내는 등 동성애 탄압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2000년 이후 성 소수자 권리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 성전환 수술을 허용하고, 성적 지향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을 금지했으며, 매년 동성애 혐오에 반대하는 행진도 열린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mihy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9/17 00:14 송고 106.253.2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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