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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법원이 지난해 7월 발생한 반(反)정부 시위 참가자들에게 최고 징역 20년 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15일(현지시간) AP·EFE통신에 따르면 전날 쿠바 동부 올긴 법원은 지난해 시위에 참가했다가 폭동 선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명에게 각각 5∼20년형을 선고했다. 16∼17세 미성년자 5명에겐 구금 없이 5년간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 내려졌고,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1일과 12일 쿠바 전역에서 펼쳐진 이례적인 반정부 시위 이후 체포된 이들이다. 당시 극심한 생필품 부족과 전력난, 배고픔 등에 지친 시민들이 인터넷상으로 뜻을 모은 뒤 거리로 나와 경제난에 항의하며 '자유', '독재 타도' 등을 외쳤다. 쿠바 당국은 인터넷 연결을 끊고 시위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잡아들이며 시위를 조기에 진압했다. 현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시위 도중, 혹은 시위 이후에 체포된 이들이 1천300여 명에 달한다. 전날 올긴 법원에서 20년 형을 선고받은 요스바니 로셀 가르시아(33)의 부인 마일린 로드리게스는 AP통신과의 통화에서 "검찰의 구형(30년형)도 너무 많았고, 선고도 끔찍하다. 사람들이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르시아는 시위 도중 돌을 던졌다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긴을 시작으로 쿠바 다른 지역에서도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달 쿠바 정부는 작년 시위 과정에서 공공기물 파손이나 소란 행위 등을 저지른 790명을 기소했으며, 이중 710명에 대해 재판이 개시됐다고 밝힌 바 있다. mihye@yna.co.kr 39.7.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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