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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콜롬비아·니카라과 해상분쟁서 니카라과 주장 일부 채택 콜롬비아와 니카라과 사이의 해상 분쟁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일정 부분 니카라과의 손을 들어줬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21일(현지시간) "콜롬비아는 니카라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니카라과의 주권과 관할권을 존중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어겼다"며 "그러므로 잘못된 활동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콜롬비아가 니카라과 해역에서 자국 어선 등에 어업권을 주거나 니카라과 선박의 해상 연구를 방해함으로써 니카라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남미 콜롬비아와 중미 니카라과는 육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카리브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양국은 카리브해에 위치한 작은 섬들의 영유권과 해상 국경선을 놓고 오랫동안 분쟁을 벌였고, ICJ는 지난 2012년 판결을 통해 니카라과의 영해를 종전보다 더 넓게 인정했다. 당시 콜롬비아는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이듬해 니카라과 정부는 콜롬비아가 판결에 불복한 채 주권을 침해한다며 ICJ에 다시 제소했다. 니카라과는 콜롬비아 측의 배상도 요구했으나 이날 ICJ는 니카라과가 물질적 피해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이후 콜롬비아 정부 법률 대리인은 기자들에게 니카라과 측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진 않았다며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mihye@yna.co.kr 122.40.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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