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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부패한 경찰 조직을 갈아엎겠다"며 멕시코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연방경찰 기능의 군 통제' 법안이 "지나친 군부의 개입"이라는 비판 속에 위헌 판단까지 받으며 결국 무산됐다. 멕시코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현지시간) 야당에서 제기한 국가방위군 개혁 법안 관련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찬성 8표 대 반대 3표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멕시코에서 위헌법률심판은 대법원에서 맡는다.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한 선고에서 대법관 다수는 해당 법률이 헌법 21조에서 규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공안 기관의 자율적 법 기능'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멕시코 헌법에는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공공수사부(검찰)와 경찰에 두는 것으로 명시한다. 두 기관 모두 기능적·행정적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연방경찰에 대한 각종 통제권을 군(국방부)에 이양하게 되면, 관련 헌법 조항과 궁극적으로 배치된다는 게 대법관의 판단이다. 연방경찰 기능을 하는 국가방위군에 대한 각종 지휘권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넘기는 이 법안은 앞서 집권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모레나) 의원들 주도로 상·하원에서 통과됐다. 멕시코 국가방위군은 기존 연방경찰과 육·해군 군사경찰 업무를 통합해 2019년 6월 창설됐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후보 시절 마약 카르텔과의 공모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일부 경찰관을 문제 삼으며 연방경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경찰의 군 통제 법안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추진됐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군부의 소관 업무가 민간 영역으로 과도하게 확장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관련 구상이 대법원판결로 좌초되면서, '정치적 협의 노력 부재'를 문제 삼는 야당의 대여 공세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walden@yna.co.kr 122.40.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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