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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우리 국민이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주에서 우리나라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주멕시코한국대사관(대사 허태완)은 “멕시코주는 6월 8일부터, 멕시코시는 지난 4월 26일부터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국가여서 출장을 가는 사람과 주재원 가족들의 단기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칸쿤, 로스카보스와 같은 유명한 휴양지를 찾는 한국인도 많다. 하지만 멕시코는 지자체마다 행정 시스템이 다르고 지자체들의 운전면허 발급과 인정 범위가 제각각이어서 면허취득이 어려웠다. 멕시코에는 31개의 주(Estado)가 있고 주에 버금가는 멕시코 시티가 있다. 대사관은 멕시코 수도권인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주에서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이 인정됨에 따라 우리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지자체들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사관에 따르면 허태원 대사는 지난 1월 개최한 동포·기업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영문 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고, 멕시코에서 면허를 받기 쉽지 않다는 민원을 듣고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킨타나로주 등 지자체들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해왔다. 대사관은 우리 기업이 많이 있는 에보레온주, 바하칼리포니아 주, 케레타로주와도 협의하고 있으며, 유명 관광지인 킨타나로주와는 상당 부분 협의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비영주권자의 경우 한국 영문면허로 운전을 할 때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122.40.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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