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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루=연합뉴스) 김지윤 통신원 = 브라질 상파울루 시의회는 11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산드라 타데우 시의원이 발의해 가결된 '한식의 날(10.23.) 제정법안'을 공포했다. 주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번 법안 공포는 한식당 협의회 설립, 한식 전시 및 요리 경연 대회와 같은 적극적인 한식 관련 행사 진행 등 그동안 브라질 한인사회와 한국문화원, 총영사관이 협력해 한식 홍보에 들인 노력의 결실이다. 또한, 브라질 현지에서 높아진 한식에 대한 인식과 브라질 주류 사회의 지원도 이번 '한식의 날' 지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영사관은 전했다. 한편, 영사관은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 역시 상파울루 시의회에서 발의돼 가결됐으며 시장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고 전했다. kjy329@yna.co.kr 122.40.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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