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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브라질 한 지방의회에서 인공지능(AI)에 의해 작성된 조례가 가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발의자'인 시의원은 이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다. 4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G1과 폴랴지상파울루 등 보도를 종합하면 남부 히우그란지두술주(州)의 포르투알레그리 시는 시의회에서 가결된 '도난 수도 계량기 비용 청구 방지를 위한 보완 조례'를 지난 달 23일 공포했다. 이 규정은 수도 계량기를 도난당한 납세자에게 당국이 계량기 교체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36명으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안건은 브라질 사회민주당(PSDB) 소속 하미루 호자리우(37) 시의원이 발의했다. 그런데 호자리우 시의원은 지난 달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 조례는 AI만으로 만들어진 브라질 최초의 사례"라며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오픈AI에서 만든 생성형 AI 프로그램인 '챗GPT'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롬프트로 49개 단어를 입력한 뒤 단 몇 초 만에 관련 초안 전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법학을 전공한 호자리우 시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이 인공지능은 스스로 원래 제안보다 더 나은 개선책까지 제시했다"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기술이 비용을 절감하고 작업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자신의 '발의 과정'을 정당화했다. 그가 조례 공포 때까지 '실제 작성자'를 의도적으로 비밀에 부친 것에 대해 현지에서는 그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미우통 소스마이어(61) 시의회 의장은 "위험한 선례로, 입법 활동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것 같다"라고 규정하며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아직 없으며, AI가 작성한 안건을 승인하는 데 대한 법적 장벽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호자리우 시의원은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정치인들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농담 섞인 반응을 내놨다고 G1은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콜롬비아에서는 한 판사가 챗GPT를 이용해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밝혀 논란이 인 바 있다. 미국에서도 유명 출판사가 챗GPT로 작성한 기사를 잡지에 싣는가 하면 의회에서는 챗GPT가 쓴 연설문이 낭독되기도 했다. walden@yna.co.kr 122.40.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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