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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 유통업계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관련된 '꼼수 면세'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멕시코 주요 유통업체와 백화점 체인 등을 협회원으로 둔 안타드(ANTAD)는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중국 업체들이 전자상거래 수입품과 관련한 불공정 경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에고 코시오 협회장은 공식 소셜미디어에서 생중계한 이날 회견에서 "테무, 쉬인, 알리바바 같은 수입 물품 플랫폼이 최종 소비자를 위해 고안된 최소 기준 세금 면제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업체가) 적절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의 최소 기준 면세 제도는 50달러(6만7천원 상당) 미만 수입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게 골자다. 안타드는 그러나 테무와 쉬인 등에서 판매한 수입 물품 가격이 예컨대 500달러여도 49.99달러로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면세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제품 가격이 저렴한 경우도 있지만, 수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 멕시코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정책 운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안타드는 강조했다. 안타드는 "쉬인이나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의 성장 속도는 매우 인상적이지만, 멕시코에서의 매출에 대한 정확한 세부 정보는 알 길이 없다"며 공정 경쟁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쉬인과 테무가 800달러 이하 수입품 패키지에 대한 관세 면제라는 미국 무역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미국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walden@yna.co.kr 122.40.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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