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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파나마 입국시 황열병 예방조치 안내문 2009년 01월 06일 화요일 1. 아래 국가를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하는 여행객에게는 황열병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ㅇ 남미 :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ㅇ 아프리카 :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감비아, 기니,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수단 2. 1항을 준수한 여행객은 국제예방접종증명서(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or Prophylaxis)를 소지하여야 하며, 동 증명서는 예방접종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10년간 유효하다. 파나마 입국시 1항을 준수하지 않은 여행객에게는 황열병 증상에 대한 안내문이 배포되며, 동 안내문에 소개된 황열병 증상이 발현할 경우 해당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안내문에 적시된 전화번호를 통해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황열병 예방접종을 입국요건으로 하는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입국 10일 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황열병 예방접종을 피하도록 권고받은 방문객은 담당의사의 서명과 직인이 포함된 공식문서를 그 증명서로 제출해야 한다. 4.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여행객은 황열병 예방접종을 피해야 한다. ㅇ 1세 미만의 모유섭취 영아 ㅇ 60세 이상 노인 ㅇ 임신부 ㅇ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모유수유 여성 ㅇ 계란, 젤라틴,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 카나마이신(kanamycin)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인 있는 자 ㅇ 면역반응이 억제(immunosuppresion)된 자(HIV 감염 ≤ 200세포/mm³, 백혈병, 임파종, 불치병, 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스테로이드제를 일일 20mg 이상 2주 이상 이용한 자) ㅇ 흉부질환이 있었던 자(중증 근무력증, 흉선절제술) ㅇ 황열병 백신 부작용에 대해 가족력이 있는 자 5. 1항에 명시된 국가를 출발하여 공․해․육로를 통해 파나마를 경유하는 여행객은 황열병 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6. 추가적인 예방조치로 파나마 입국자 중 파나마 동부, 다리엔(Darién), 꾸나 얄라(Kuna Yala)주 방문객은 적어도 동 지역 방문 10일 전 황열병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한다. ※ 파나마는 1974년 이후 우림지역에서 황열병 발병 사례가 보고된 바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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