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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루과이 조세조약 협상 타결 2010.01.21 15:26 기획재정부는 지난 18~20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우루과이 측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회담을 개최,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양국은 투자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매기는 소득세율을 배당소득의 경우 5% 내지 15%, 이자소득은 10%, 사용료 소득은 10%로 낮게 매겨 양국 간 투자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 존속기간, 즉 공사기간이 9개월 이하인 경우 현지에서 비과세하기로 했으며, 정보교환규정을 도입해 금융정보 및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루과이 축구선수 등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경우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확보했으며, 제3국 거주자가 부당하게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76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으며, 3개국과는 서명 완료 단계에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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