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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대통령 부인 대선자금 세탁 혐의로 4개월 출국금지 2016/06/18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의 부인이 남편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돈세탁 혐의로 출국금지를 당했다. 17일(현지시간) 엘 코메르시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밤 영부인인 나디네 에레디아에 대해 4개월간의 출국금지를 명령하고 5만 솔(1천761만 원)의 보석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에레디아가 2011년 남편의 대선 운동과 연관된 기업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사가 진행 중인 범죄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석금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열린 공판에서 낮은 형량을 조건으로 조사에 협조 중인 공범 피의자가 에레디아의 혐의를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에레디아가 수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하고 사망한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006년과 2011년 우말라 대선 캠프에 보낸 자금을 세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말라 대통령의 임기가 곧 끝나므로 에레디아가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에레디아는 채널N과의 인터뷰에서 "불합리한 조치며 과장됐다"고 반발했다. 에레디아는 국민당 대표이자 우말라 대통령의 최측근 조언자 역할을 해왔다. 에레디아 변호인 측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좌파 성향의 우말라 대통령은 다음 달 28일 중도우파 경제 전문가인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준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penpia21@yna.co.kr 106.247.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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