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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호세프, 대법원에 탄핵 위헌 소송 제기할 듯 2016/08/31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상원의 최종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호세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주제 에두아르두 카르도주 전 법무장관은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것에 대비해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호세프 대통령도 전날 상원에 출석해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하고 나서 위헌소송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호세프 대통령이 이번 탄핵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해 탄핵 주도 세력과 끝까지 맞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통해 정치권이 재정회계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탄핵안 부결을 촉구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탄핵을 당할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쫓아내려는 시도는 쿠데타이자 정권찬탈 행위"라고 비난했다. 브라질에서는 과거에도 탄핵당한 대통령이 위헌소송을 통해 뒤늦게 명예를 회복한 사례가 있다.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현 상원의원)은 경제 정책 실패와 부패 스캔들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탄핵 압박을 받자 1992년 말 사임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 대법원은 그에 대한 탄핵 사유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fidelis21c@yna.co.kr 106.247.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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