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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또 기소…이번엔 공공입찰 특혜 혐의 2016/12/28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공공입찰 과정에서 친한 사업가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고 국영 통신 텔람 등 현지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훌리안 에르콜리니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불법 공모와 사기 혐의를 받는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 재직 시절 기획부 장관을 지낸 훌리오 데 비도와 공공사업부 장관을 역임한 호세 로페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법원은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6억3천300만 달러(약 7천640억 원) 규모의 자산도 동결시켰다. 세 사람은 2003년 5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 파타고니아 지역의 공공사업 발주를 하면서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업가 라사로 바에스가 계약을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에스는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과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 4월 수감됐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가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정권의 음모에 의한 정치적인 박해라고 비난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바에스는 나의 친구도 동료도 아니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법원에 출두해 의회와 감사원이 승인한 당시의 국가 예산 관련 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 환율 선물시장을 조작해 국가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남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2007년 대통령이 된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두 번째 임기를 마쳤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penpia21@yna.co.kr 106.247.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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