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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스캔들' 브라질 대형 건설업체 에콰도르서도 제재 2017/01/05 공공건설 사업 입찰 참여 금지…파나마·페루 이어 중남미서 세 번째 파나마·페루에 이어 에콰도르도 뇌물 스캔들에 연루된 브라질 대형 건설업체 오데브레시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4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에콰도르 정부는 전날 오데브레시를 둘러싼 부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공건설 사업 입찰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데브레시는 지난 2007∼2016년에 1억1천600만 달러 규모의 공사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3천350만 달러의 뇌물을 에콰도르 공무원 등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에콰도르에 앞서 파나마와 페루도 지난달 말 오데브레시의 공공입찰 참여를 금지했다. 앞서 미국 언론은 오데브레시와 브라질 석유화학 회사 브라스켐이 부정부패 조장 혐의로 35억 달러(4조2천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보도했다. 두 기업은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검찰과 기소를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벌금을 무는 데 동의했다. 오데브레시는 최소 26억 달러, 브라스켐은 9억5천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내야 한다. 미국 검찰은 두 회사가 세계 10여 개국에서 약 100건의 프로젝트와 관련해 총 7억8천800만 달러의 뇌물을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외국 공무원을 상대로 한 뇌물 제공을 불법화한 해외부패방지법(FCPA)이 1977년에 제정된 이후 가장 많은 벌금액이라고 밝혔다. 벌금액의 각 10%는 미국과 스위스 당국이 받고, 나머지 80%는 브라질 당국에 귀속된다. 이 보도가 나온 이후 중남미 10여 개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오데브레시에 대한 제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fidelis21c@yna.co.kr 106.247.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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