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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대통령, 퇴직연금 수령액 20% 늘린 법안 의회에 제출 송고시간 | 2017/04/14 03:30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이 연금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13일(현지시간) 엘 메르쿠리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바첼레트 대통령은 전날 밤 TV 연설을 통해 퇴직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법안을 의회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동 적립금 확대, 급여 중 5% 원천징수, 퇴직연금 증가 등을 골자로 한다. 원천징수 되는 5%의 급여 중 3%는 퇴직연금 수령자에게 돌아가고 2%는 집단 적립 보험에 투입된다. 이 규정은 6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퇴직연금 수급자는 현행보다 20%가량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최대 50%를 더 납입해야 한다. 법안이 의회를 손쉽게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집권 연정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존재하는 데다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수년간 계류될 가능성이 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우리는 오랫동안 연금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알아 왔다"면서 "정부와 사용자, 근로자는 각자의 역할에 상응하는 연대 노력을 기울여 점진적이며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정권 시절인 1981년 도입된 현 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에게 급여의 10%를 민간 연기금에 내게 한다. 연기금 규모는 총 1천700억 달러(약 189조 원)다. 연기금 출범 당시 근로자들은 은퇴 전 마지막 임금의 70% 수준에 이르는 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수령액이 적어 불만을 샀다. 이 연금체계는 한때 세계적인 연금 민영화 모델로도 꼽혔으나, 연기금을 관리하는 민영회사(AFP)만 큰 이익을 챙겨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칠레 국민 200만 명은 지난달 퇴직 후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며 현행 연금체계의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106.247.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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