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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미국산 육류 수입에 대한 위생 요건 확립 □ 페루 농업부(Minagri)는 지난 수요일에 미국산 육류와 식용 가능한 내장(냉동·냉장) 수입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특정 위생 요건을 확립함. ㅇ 동 조치는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에 대한 위생조건 변화로 인한 것임. - 페루 정부는 관보를 통해 소의 뇌, 머리, 척수, 갑상선, 뇌하수체 부위는 제외함. - 수입 위생허가증은 국립보건식품품질관리청(Senasa)이 발급하고, 철저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추가적인 위생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밝힘. ㅇ 미국산 육류는 미국 감독관청이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통해 수입이 가능할 것임. - 상품 혹은 포장에는 모든 검역 규칙을 준수한 상품이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미국 농무부(USDA)의 공식 검역 마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출처 : http://www.americaeconomia.com/negocios-industrias/peru-establece-requisitos-sanitarios-para-importacion-de-carne-procedente-de-eeu 106.247.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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