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5.2 협회 임시이사회를 통한 <제1호 의안> 정관 개정에 대한 안건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리는 바임.
- 아 래-
1. 개요
협회는 1997년 재정경제원 공고 제1997-17호에 의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0호에 따른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 되어왔음
- 공익성기부금: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공익성기부금이라고 한다. 세법은 공익성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이라 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공익성기부금, 즉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소득세법 제3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2.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갱신을 위한 정관개정
□ 기획재정부의 변경 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1항, 지정 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회 정관내용 추가요청
□ 개정내용
1) 제27조 신설
ㅇ 第8章 會計
- 제27조 (寄附金 공개)
本會의 연간 寄附金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익년도 3월말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 상기 제27조 조항 신설로 기존 제27조(해산) 및 제28조(청산)조항은 각각 제28조 및 제29조로 변경 함
3. 최근 2년간 협회 회비 등 기부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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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분류 금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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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단체,임원 10,699,310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