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멕시코 대사관에서 한국 기업인들의 멕시코 단기거주비자 신청에 대해 공지한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멕시코에서 단기거주비자 신청 절차에 대한 필수 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대사관에서 공지한 원문을 첨부 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인터뷰 신청은 주한 멕시코 대사관 영사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Tel. :02)798-1694/5 (내선.303)
E-mail: consulmexcor@gmail.com
<단기거주비자 신청 안내문> - 출장, 주재원, 채용 등 180일 이상 4년 이하
1. 비자신청
- 장소: 멕시코 현지 해당하는 지역의 멕시코 이민청
- 절차: 접수수속은 초청하는 멕시코 현지에 있는 회사가 직접 합니다.
비자접수번호(numero unico de tramite, NUT)를 통해 유효기간이 워킹데이 15일인 비자허가서가 나옵니다.
* 접수 수속을 밟기 전: 고용주 등록(Constancia de inscripcion del empleador, 멕시코 이민법 165항 참조)
- 최대접수소요 기간: 워킹데이 20일
2. 영사인터뷰와 비자발급
- 장소: 주한멕시코대사관
- 구비서류:
ㅇ 여권원본, 사본
ㅇ 32 X 26 mm 사이즈의 사진 (여권용 가능)
ㅇ 이민법에 따른 수수료
ㅇ 비자접수번호 (NUT)
ㅇ 초청장 원본
ㅇ 초청하는 회사 또는 비자신청자의 명의로된 은행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 (영문)
ㅇ 비자신청자의 재직증명서
ㅇ 비자신청자의 직종에 관련된 자격증 또는 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더 자세한 내용은 주한 멕시코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인터뷰 신청기간: 비자접수 후 워킹데이 12일
- 비자발급: 비자접수와 인터뷰 후 워킹데이 10일
3. 외국인등록증 신청. 발급
- 장소: 멕시코 현지 해당지역의 멕시코 이민청
- 내용: 발급받은 비자는 180일간 유효, 멕시코 입국은 한번으로 제한.
멕시코 입국 후 30일 이내에 멕시코 이민청에 찾아가 외국인 거주증을 발급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