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의 주요 의무사항으로 한중남미협회 정관 제 27 조 (기부금 공개)에 따라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익년도 협회 홈페이지와 국세청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ㅇ 해당년도 (2014년) 기부금 내역
- 단체 및 개인: 550,000원
ㅇ 해당년도 (2014년) 개인, 단체 및 임원 회비 수입 내역
- 개인, 단체 및 임원: 12,100,580원
ㅇ 기부금 및 회비수입에 대해 2014년도 제18차 한중남미비즈니스포럼 개최, 라틴포럼 개최, B2B서울상담회 개최, 중남미 유력인사 초청 오만찬간담회 개최, IDB연차총회 참가 및 대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B2B 투자사절단 파견, 중남미지역 협력관 운영사업, 동포발전방향 세미나, 쿠바국제서적박람회 참가 등 국제협력사업비로 활용, 정관내용에 따라 한국과 중남미 제국 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호친선을 증진하여 경제, 사회, 문화 및 체육 등 제분야에서의 교류를 촉진하고 정부의 대 중남미 외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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