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의 주요 의무사항으로 한중남미협회 정관 제 27 조 (기부금 공개)에 따라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익년도 협회 홈페이지와 국세청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ㅇ 해당년도 (2018년) 기부금 내역
- 단체 및 개인: 500,000원
ㅇ 해당년도 (2018년) 개인, 단체 및 임원 회비 수입 내역
- 개인, 단체 및 임원: 9,721,500원
ㅇ 기부금 및 회비수입에 대해 2018년도 제22차 한중남미비즈니스포럼 개최, 제100-103차 라틴포럼 개최, 중남미 유력인사 초청(한-중미비즈니스포럼, 콜롬비아 농림부장관초청 조찬간담회, SELA사무총장초청오찬, 카리브고위급인사초청간담회, ECLAC사무차장초청포럼, 콜롬비아투자기회설명회, 볼리비아산타크루즈상공회의소 인사초청 등) 오만찬간담회 개최, IDB연차총회 참가 및 중남미 출장(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중남미지역 협력관 운영사업, 제7차 중남미동포사회발전방향 세미나, 한-Mercosur미래포럼(아르헨티나), 한-중남미중소기업B2B간담회(도미니카공화국) 등 국제협력사업비로 활용, 정관내용에 따라 한국과 중남미 제국 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호친선을 증진하고 경제, 사회, 문화 및 체육 등 제분야에서의 교류를 촉진, 정부의 대 중남미 외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였음.
106.253.2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