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 받은 주멕시코 북한대사 시한 5일 넘겨 '지각 출국'
송고시간 | 2017/09/15 09:19
허리케인 어마로 쿠바 국제공항 폐쇄 탓…멕시코 "강제출국조치 안해"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멕시코 정부의 추방 명령을 받은 김형길 주멕시코 북한대사가 애초 기한보다 닷새 늦게 출국했다.
14일(현지시간) 밀레니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김 대사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멕시코시티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에서 민항기를 타고 쿠바로 떠났다. 김 대사의 출국은 멕시코 정부의 추방 명령 시한보다 닷새나 늦은 것이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7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김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정하고 72시간 이내에 떠날 것을 명령했다. 그에 따른다면 김 대사는 10일 오후까지 출국해야만 했다.
그러나 김 대사는 출국하려던 쿠바 아바나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이 허리케인 어마가 뿌린 집중호우 등으로 폐쇄되면서 발이 묶였다.
호세 마르티 공항은 12일 정오부터 순차적으로 정상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 정부는 북한대사관 측이 이런 사정을 설명하면서 김 대사가 금주까지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왔기 때문에 외국인 체류 지위를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해 강제로 추방하지 않았다고 현지매체가 전했다.
현지 언론들은 추방당한 김 대사가 쿠바에서 중미를 담당하며 외교적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으나, 현지 외교 소식통들은 김 대사가 북한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관측했다.
북한과 멕시코는 1980년 9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북한은 1993년 9월 멕시코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했다. 북한은 2015년 7월 김 대사를 주멕시코 북한 대사로 임명했다. 김 대사는 2016년 6월 멕시코 정부에 신임장을 제출하고 외교활동을 개시했다.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15 09: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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