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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중증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장애연금 지급
관리자 | 2017-09-28 |    조회수 : 1566
볼리비아, 중증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장애연금 지급

송고시간 | 2017/09/27 05:24

공공부문 4%, 민간 부문 2%…근로능력 없으면 월 35달러 보조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볼리비아가 일정 비율의 중증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일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 매달 소정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라 라손 등 현지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이날 수도 라 파스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정부 각료와 여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애인 관련 기념식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과 연금 지급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 등 공공부문은 전체 정원의 4%를, 민간 부문은 2%를 각각 중증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일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 월 35달러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질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을 시행하게 돼 기쁘다"면서 "중증 장애연금은 중앙 정부의 지원 아래 각 자치단체가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리비아 보건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6만7천912명이다. 

이 중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4만6천62명이 의무고용과 장애연금 수혜 대상이다. 혜택을 보려면 보건부에 사전 등록하고 별도의 카드를 받아야 한다. 

맹인협회에 등록돼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이번 장애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의무고용 혜택은 누릴 수 있다.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27 05: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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