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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대피한 푸에르토리코 이재민에게 교통비 받아
관리자 | 2017-09-29 |    조회수 : 1418
트럼프 행정부, 대피한 푸에르토리코 이재민에게 교통비 받아

송고시간 | 2017/09/29 02:17

군용기 등 이용한 경우 약속어음 서명토록 요구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허리케인 '마리아'를 피해 대피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 교통요금 상환을 위한 약속어음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여름 허리케인 피해를 본 미 본토 텍사스, 플로리다 주민에 비해 푸에르토리코 주민을 홀대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이재민에게 교통비까지 청구한 것은 너무 야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재난당국 대피령에 따라 미 군용기나 정부 수송기 편으로 대피한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 다년 상환 기한의 약속어음에 서명하도록 했다.

재량에 따라 만기는 다르지만, 허리케인 대피를 위해 이용한 교통편의 요금을 정부에 추후 상환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 교통편 요금은 같은 구간의 이코노미석 편도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에르토리코뿐 아니라 도미니카에서 대피한 주민에게도 미 국무부가 요금 상환을 요구했다.

대피 주민은 일단 여권 사용이 보류되며 약속어음 보증 금액 상환 이후 유효한 여권이 다시 발급될 것이라고 국무부 관계자는 말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미 군용기나 정부 수송기 편으로 대피한 주민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의료상 응급상황 등으로 대피한 경우에는 교통요금 상환을 위한 약속어음 서명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허리케인으로 초토화된 푸에르토리코에 대해 "슬프게도 월스트리트와 은행들에 지고 있는 수백만 달러의 빚을 해결해야 한다"는 트윗을 올려 적절치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백악관은 푸에르토리코로의 원활한 구호물자 수송을 위해 선박 운항에 걸림돌이 되는 상선법(일명 존슨법)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푸에르토리코는 이번 허리케인으로 전체 340만 명 주민이 정전 피해를 봤으며 현재도 160만 명이 암흑 상태에서 지내고 있다. 

oakchu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29 02: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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