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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돈세탁 혐의 북중미 축구계 거물에 징역 15개월 선고
관리자 | 2017-11-02 |    조회수 : 1355
美법원, 돈세탁 혐의 북중미 축구계 거물에 징역 15개월 선고

송고시간 | 2017/11/01 11:08

(서울=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코스타스 타카스(61) 전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재무담당 겸 케이만제도축구협회 사무총장이 국제축구연맹(FIFA) 뇌물 스캔들과 관련한 돈세탁 혐의로 징역 15개월형을 받았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은 1일(한국시간) 영국 시민권자인 타카스가 제프리 웹 전 FIFA 부회장 겸 CONCACAF 회장 측근으로 일할 당시 이뤄진 부패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하고 추방을 명령했다.

영국 시민권자인 타카스는 지난해 2015년 5월 체포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될 때까지 스위스 교도소에서 이미 10개월을 보낸 사실이 인정돼 5개월만 추가로 복역한 뒤 케이만제도로 추방된다.

검찰은 웹 전 CONCACAF 회장을 대신해 2018 러시아월드컵 북중미카리브 지역예선 등 주요 경기의 TV 중계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마케팅업체로부터 미화 300만 달러를 받아 세탁한 혐의로 타카스를 기소했다.

yy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01 11: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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