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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3만명' 멕시코 수색 지원법 발효…특별검사제 도입
관리자 | 2017-11-20 |    조회수 : 1208
'실종자 3만명' 멕시코 수색 지원법 발효…특별검사제 도입

송고시간 | 2017/11/18 06:59

전국 단위 실종자 수색 시스템 구축…감식 수사 예산 확충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멕시코 정부가 좀처럼 줄지 않는 실종자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17일(현지시간) 라디오 포르물라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전날 실종자 수색 지원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 발효로 각 주 관계 당국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실종자 수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특정 실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도 있으며, 감식 수사와 관련한 예산도 대거 늘어난다. 
 
멕시코에서는 실종 사건이 끊이질 않는다.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CNDH)의 실종자 실태 보고서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 9월까지의 실종자 수는 3만 명을 웃돈다.

같은 기간 멕시코 전역에서 855개의 불법 공동매장지가 발견됐다.

실종의 대부분은 마약범죄 조직이나 부패한 경찰 등 치안 당국과 연관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멕시코 교대생 집단 실종·피살 사건이다. 

2014년 9월 26일 멕시코 서부 게레로 주 이괄라 시에서 아요치나파 교육대생 43명이 실종된 뒤 시신이 모두 불태워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이들은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참석하려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경찰에 억류된 후 실종됐다. 

실종이 만연했지만 정부 당국은 수색과 범인 색출에 소극적이다. 이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이 직접 나서 발굴 조사를 벌이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자체적으로 수색과 진상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살해 위협과 다른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법안 찬성론자들은 오랜 기간 기다려온 실종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법률이 실제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18 06: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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