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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쿠바 몰수자산 환수소송 60년만에 가능…헬름스 버튼법 발동
관리자 | 2019-03-07 |    조회수 : 1108
美, 쿠바 몰수자산 환수소송 60년만에 가능…헬름스 버튼법 발동

송고시간 | 2019-03-05 06:43

AP "트럼프 정부, 마두로 지지하는 쿠바에 대한 보복 조치"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지지하는 쿠바 정권 옥죄기에 나섰다.

미 국무부는 1959년 쿠바혁명 이후 피델 카스트로 정권이 압수한 자산을 토대로 한 쿠바기업을 상대로 미국민이 자국 법원에 자산 환수하기 위해 소송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소송 대상은 쿠바의 군부 및 정보기관과 연계된 수십 개 기업이며, 소송은 오는 19일부터 가능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 조치는 1959년 쿠바 공산혁명으로 인해 쿠바 정부에 몰수된 자산을 돌려받기 위해 제정된 쿠바 제재법인 '헬름스 버튼법'에 근거한 것이다.

1996년 3월 발효된 이 법은 쿠바 정부가 몰수한 자산에 투자해 이익을 취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역대 미 행정부는 쿠바에 투자한 유럽과 캐나다, 일본 등 동맹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 관련 조항(제3조)의 효력 발동을 6개월 주기로 유예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유예 조치 만기가 돌아오자 일단 45일간 검토 기간을 가졌으며, 이날 더이상 유예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려 헬름스 버튼법을 발동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소송이 이뤄진다면 자산 몰수 조치 후 60년 만이 된다.

국무부는 그러나 쿠바의 해당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쿠바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또한 쿠바기업들도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인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어 쿠바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 통신은 설명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이 축출하려고 하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지지하는 쿠바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설명했다.

k0279@yna.co.kr

2019/03/05 06: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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