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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유카탄주, 5월 4일 '한국의 날' 제정
관리자 | 2019-07-17 |    조회수 : 1126
멕시코 유카탄주, 5월 4일 '한국의 날' 제정

주의회 만장일치 가결…연내 연방상원 '한국의 날' 제정도 추진

멕시코 유카탄 주가 한인들이 유카탄 주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5월 4일을 '한국의 날'로 제정했다.

16일(현지시간) 주멕시코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유카탄 주는 전날 개최된 주의회 본회의에서 1905년 1천33명의 한인이 멕시코 유카탄 주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고자 5월 4일을 '한국의 날'로 제정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파울리나 아우로라 비아나 주의원은 대표연설에서 멕시코 한인 이민자들이 유카탄에 도착한 후 어려운 생활환경에도 근면 성실하고 모범적인 공동체 활동을 통해 유카탄 사회 발전과 문화 다양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아우로라 의원은 매년 5월 4일에 주 정부 차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카탄 주에는 현재 3천여 가구의 한인 후손이 거주하고 있다. 메리다 시와 인천 시간 자매결연, 제물포 거리 조성, 대한민국로 명명, 한인 이민사 박물관 개장, 한멕 우정병원 건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유카탄 한인후손회 율리세스 박 회장은 "유카탄 주 차원의 한국의 날 제정은 모든 한인 후손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었던 선조들의 한을 일부 풀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연방의회 차원의 '한국의 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김상일 주멕시코 한국대사가 연방 상원의원들에게 메리다 시와 캄페체시의 한국의 날 제정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면서 연방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함에 따라 연방상원은 지난 4월 30일 한국의 날(한인 이민의 날) 제정 안건을 상정했다.

대사관은 이 안건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사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한국의 날 제정을 추진했으며, 캄페체와 메리다 시는 조례로 5월 4일을 한국의 날로 각각 지정한 바 있다.

대사관은 지난 5월 2∼4일 캄페체와 메리다 시에서 현지 정부와 함께 한국의 날 제정식 및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07/17 04: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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