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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노동개혁 2년…소송 위축·노조원 감소로 노동계 불만
관리자 | 2020-01-06 |    조회수 : 1183
브라질 노동개혁 2년…소송 위축·노조원 감소로 노동계 불만

2017년 노동법 개정 이후 관련 소송 32% 줄어…2018년에만 노조원 12% 감소

브라질에서 노동 개혁이 추진된 지 2년 만에 노동 관련 소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에서는 근로자의 노조 회비 의무적 납부 폐지, 노동 관련 소송 요건 강화, 근로자 근로계약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이 지난 2017년 3월 하원, 7월 상원을 각각 통과했으며 같은 해 11월 공식 발효했다.

4일(현지시간) 브라질 노동법원에 따르면 2017년 1∼10월 노동소송은 220만 건이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엔 150만 건으로 32% 줄었다.

전문가들은 노동법 개정으로 소송 요건이 강화된 데다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이 지난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동법 개정 이후 2018년 한 해 동안 노조원 수가 11.9%(15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동자 수를 9천230여만 명으로 추산할 때 노조원 비율은 2017년에 14.4%였으나 2018년엔 12.5%로 낮아졌다.

노동법 개정 외에 실업률이 높아진 것도 노조원 감소의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IBGE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9∼11월 평균 실업률은 11.2%로 집계됐다.

IBGE는 3개월 단위로 평균 실업률을 발표하고 있으며, 9∼11월 실업률은 지난 2016년 1∼3월의 10.9%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특히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정규직 고용은 서서히 늘고 있으나 비정규직 증가세를 억제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전체 고용인구는 9천440만 명이며,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3천880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40%에 달했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1/05 07: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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