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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전면금지' 온두라스, 규제 완화 가능성도 사실상 차단
Admin | 2021-01-25 |    조회수 : 1289
헌법 '낙태 금지' 조항 개정요건 국회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화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중미 온두라스가 향후 낙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사실상 차단했다.

온두라스 국회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낙태 금지를 규정한 현행 헌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4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기존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문턱을 더 높인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발효되려면 국회에서 한 차례 더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찬성 88표, 반대 28표, 기권 7표의 이번 표결 결과로 미뤄볼 때 현재로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

온두라스는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하는 나라 중 하나다.

헌법에 태아를 사람으로 규정하고, 성폭행 임신이거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포함해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 없게 했다. 성폭행을 당한 직후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조차 불법이다.

낙태 시술을 하거나 받다가 걸리면 3∼6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낙태 합법화 운동가들은 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낙태 요건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한다.

야당 의원 도리스 구티에레스는 AFP통신에 "낙태 금지를 돌에 새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회 정원 128명 중 9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면 절대로 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임신 초기 낙태가 허용되는 등 중남미 곳곳에서 낙태 합법화 운동을 상징하는 색인 초록색 물결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온두라스 여성단체는 국회가 "초록색 물결을 막을 방패"를 세운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온두라스 국회는 이날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의 개정 요건도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화했다.

mihy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23 01: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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