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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신분증에 남녀 외 'X' 성별 표기 허용…중남미서 처음
Admin | 2021-07-23 |    조회수 : 1272
아르헨티나가 신분증에 남녀 외에 제3의 성별 'X'를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현지시간) 현지 텔람통신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날부터 주민등록증과 여권에 남성(M)·여성(F) 외에 'X' 성별 옵션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나는 성 정체성을 지닌 논바이너리(non-binary)나 자신의 성별을 규정하지 않는 이들 등이 X를 택할 수 있다.

공식 신분증에 제3의 성 표기를 허용한 것은 중남미 국가 중엔 아르헨티나가 처음이다.

앞서 뉴질랜드, 독일, 호주, 네팔 등에서 제3의 성 표기를 인정한 바 있으며, 미국 정부도 최근 여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면서 제3의 성별 옵션도 곧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톨릭 국가인 아르헨티나는 성 소수자 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중남미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2010년 중남미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며, 2012년부터는 성전환자 등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스페인어로 '그'(el)나 '그녀'(ella)가 아닌 중성 인칭 대명사 'elle'로 자신을 지칭하는 호세 마리아 디베요는 아르헨티나 매체 파히나12에 "논바이너리 신분증이 생긴다니 너무 행복하다. 이제 진짜 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7/22 05: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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