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군인 처벌 일부 조항만 거부하고 서명
브라질의 군사독재 정권(1964∼1985년) 잔재로 여겨지는 국가보안법이 공식 폐지됐다.
3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전날 서명했다.
국가보안법은 군사독재 정권 초기에 좌파 세력 탄압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는 도구로도 이용됐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군부를 의식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시위 등에서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군인을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의회는 재의결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브라질에서는 1964년 3월 31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군사독재 정권은 1985년까지 21년간 계속됐다.
이 기간에 수많은 민주 인사가 체포·구금되거나 사망·실종되고 일부는 외국으로 추방당했다.
좌파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은 2012년 5월 국가진실위원회를 설치했고, 진실위는 2014년 말 군사독재정권 시절 인권범죄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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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9/04 08: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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