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직후부터 생명' 법 조항은 위헌" 판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톨릭 인구가 많은 멕시코에서 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지지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
멕시코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북서부 시날로아주의 법 조항 '수정 직후의 태아 생명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과학적인 의견 일치가 없는 상황에서 생명의 시작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는 지방의회나 대법원이 명백하게 규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날로아에선 수정 직후부터 태아에 생명권을 부여하고 있어 낙태는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로 여기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전체 32개 주 중 20개 주가량에 비슷한 조항이 있다.
멕시코 대법원이 지난 7일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이번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멕시코 전역의 낙태죄 폐지와 낙태 합법화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멕시코는 인구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로, 브라질에 이은 세계 2위 가톨릭 대국이기 때문에 7일의 대법원 판결은 전 세계 낙태 합법화 지지자들에게 의미 있는 이정표로 여겨졌다.
현재 멕시코에선 수도 멕시코시티와 오악사카, 이달고, 베라크루스 등 4개 지역에서만 임신 초기 낙태가 합법이다.
여전히 보수 세력의 저항이 거세긴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나머지 28개 지역에서도 낙태 합법화가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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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9/10 09: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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