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후 살인범 몰린 엘살바도르 여성 3명, 6∼13년 만에 석방
Admin | 2021-12-27 | 조회수 : 1107
낙태 전면 금지된 엘살바도르서 '고의 낙태' 의심받아 옥살이
낙태가 전면 금지된 엘살바도르에서 태아 유산 후 살인 혐의로 복역하던 여성 3명이 석방됐다고 AF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낙태권 지지단체인 ACDATEE에 따르면 각각 6년, 8년, 13년째 복역 중이던 여성 3명이 전날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임신 중 문제가 생겨 태아를 잃은 후 고의 낙태로 의심받아 살인 혐의를 쓰고 감옥 생활을 해왔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중미 엘살바도르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거나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를 포함해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 없다.
낙태 사실이 적발된 여성은 최고 8년형까지 처벌받는데, 판사들이 살인 혐의로 가중 처벌해 최고 50년형을 받기도 한다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이번에 풀려난 여성들처럼 임신 기간 위급상황으로 병원을 찾았다 유산을 하거나 사산을 한 후 고의 낙태로 의심받아 기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난 2019년에는 10대 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태아를 사산한 후 30년형을 선고받았던 여성이 33개월 만에 혐의를 벗고 풀려나기도 했다.
ACDATEE는 이들처럼 억울하게 수감 중인 여성이 아직 14명이 남았다며, 이들의 석방을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가톨릭 전통이 강한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 쿠바, 아르헨티나, 가이아나, 멕시코 일부 지역 등에서만 임신 초기 낙태가 합법이다.
엘살바도르 외에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등도 낙태가 철저히 금지돼 있으며, 나머지 나라들은 대부분 임신부가 위험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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