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산업협회, 신한관세법인과 함께 회원사 FTA 무상 컨설팅 이벤트 실시 (6.4)
관리자 | 2008-06-04 | 조회수 : 1555
벤처산업협회(회장 백종진)와 신한관세법인(대표 장승희)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체결된 국가(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회원국 및 미국)에 수출 업무를 하는 벤처산업협회 회원사 중 3개사를 선정, 무료로 FTA 컨설팅을 제공한다. 수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컨설팅은 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 및 신한관세법인 (www.ftagateway.co.kr)에서 이달 13일까지 접수, 3개사를 선정하여 7월부터 본격 컨설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과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싸고 찬반여론이 뜨겁다. 그러나, 이미 체결된 FTA(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및 한-아세안)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등 정작 민간의 FTA에 대한 준비는 아직 미흡하기만 하다.
수출업체가 FTA를 통해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내용인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등에 대한 내용은 물론 각 협정 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 업무과정에서 FTA를 무리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FTA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적법하게 수행하는 사내 시스템과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FTA컨설팅 사례의 홍보를 위해 벤처산업협회와 신한관세법인(대표: 장승희)은 FTA 원산지 업무의 사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FTA 무료 컨설팅을 진행한다. 벤처산업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FTA를 위한 사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3개사를 선정, 진행되는 이번 무료 컨설팅은 각 수출입업체는 물론 FTA 원산지업무 컨설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무료 컨설팅 이벤트 이외에도 벤처산업협회 회원사가 신한관세법인에서 관세관련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추가적 할인이 있을 예정이다.
신한관세법인에서는 “그간 FTA에 대한 서비스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먼저 일반 세율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후 원산지증명서류를 갖춰 환급 받는 수동적인 행정지원에 그쳤다”며, “이번 계기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FTA 컨설팅 모델의 구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회와 이번 무상 FTA 컨설팅을 진행하는 신한관세법인은 1965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관세법인으로 서울, 부산, 인천공항 및 인천경기 지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아이비엠, 듀폰, 유한킴벌리 등 굴지 기업의 무역컨설팅을 대행하고 있다.
출처 : 벤처산업협회
(서울=뉴스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