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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후 수뢰' 아르헨 부통령 징역6년…"사법마피아 재판" 반발
Admin | 2022-12-07 |    조회수 : 507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특정 공사업자와 유착해 공공사업을 몰아준 뒤 국고 일부를 뒷돈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된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이자 현 부통령이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받았다.

아르헨티나 1심 법원은 6일(현지시간) 국가 상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평생 선출직 금지와 6천억 원 상당(848억3천522만7천300 페소)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공행정에 해를 끼친 불법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현재 직위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형 집행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 행위를 위해 조직을 구성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2007∼2015년 두 번 연속 대통령을 지낸 페르난데스 현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기 남부 산타크루즈 지역 도로건설 등 국가공공사업을 사업가 라사로 바에스에게 불법적으로 몰아준 뒤 일부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불법 특혜로 바에스의 자산이 2004년과 비교해 2015년에 120배 증가했고, 그의 회사 수익도 460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부통령과 함께 기소된 업자 바에스와 호세 로페스 전 공공사업부 장관, 넬슨 페리오티 고속도로·국도담당 국장 등도 6년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대해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저는 대통령도, 상원의원도, 그 어떤 후보에도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날 판결을 '사법 마피아'에 의한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법원 밖에는 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지난 9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자택 앞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총격을 받을 뻔했다가 총기 불발로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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