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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전 정권, 41억원 상당 사치품 불법 반입 시도
Admin | 2023-03-08 |    조회수 : 460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지윤 통신원 =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임기 때 정부 차원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반지 등 사치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이스타두 지 상파울루와 G1 등에 따르면 2021년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벤투 아우부케르키 전 광산에너지부 장관 특사단 소지품에서 1천650만 헤알(41억원) 상당의 장신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천 달러(130만원 상당)를 초과하는 품목은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미신고 물품으로 분류된 귀걸이 등은 모두 세관에 압수됐다.

그런데 이후 아우부케르키 전 광산에너지부 장관이 해당 장신구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미셸리 보우소나루 전 영부인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말하며 압수 조처를 해제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습은 보안 카메라에 그대로 녹화됐다.

벤투 전 장관은 이스타두 지 상파울루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며 "물품들이 포장돼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이스타두 지 상파울루는 보우소나루 전 정부가 재무부, 광산에너지부, 외교부 3개 부처를 통해 8차례나 장신구 회수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마지막 노력'은 임기를 사흘 남긴 지난해 12월 29일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대신 미국으로 출국하기 하루 전이다.

이와 관련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부부는 이구동성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규정상 대통령과 영부인을 위한 공식 선물은 반입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개인이 아닌 국가 자산으로 남게 된다. 현재 귀걸이와 반지 등은 국세청에서 보관하고 있다.

보우소나루 측에서 이들을 소유하고 싶다면 물품가액 50%의 수입세와 별도의 벌금을 내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1천230만 헤알(30억원)을 준비해야 할 판이라고 현지 매체는 덧붙였다.

kjy32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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