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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멕시코 국경 긴장고조…'42호정책' 폐지 앞두고 이민자 급증
Admin | 2023-05-12 |    조회수 : 404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미국 정부의 서류 미비(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정책 종료에 맞춰 중남미 이민자들이 멕시코 북부 국경 지대로 대거 몰리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불법 입·출국 감시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예상치 못한 소요 사태에 대비하는 등 접경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정책(42호 정책)을 오는 12일 0시(현지시간)를 기해 폐지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망명 또는 인도주의적 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중남미 이주자들이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대로 대거 향하고 있다고 멕시코 일간지 라호르나다와 레포르마, 미 뉴욕타임스(NYT), AFP 통신 등이 11일 보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의 마타모로스, 시우다드후아레스, 티후아나, 레이노사, 누에보라레도 등지에는 이미 수만 명이 미국 입국을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를 종단해 북부로 향하는 '카라반' 이민자 행렬을 고려하면 그 숫자는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멕시코 정부는 보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며칠 동안 최대 2만8천명의 이민자를 수용했는데, "이는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AFP 통신은 익명을 요구하는 연방 관리와 국경 순찰대원 언급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42호 정책 종료 후 기존처럼 이른바 '8호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에 망명하려면 온라인 입국 신청과 후원자 확보 등 신원 확인을 위한 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NYT는 전했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거나 무단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갔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본국으로 추방 조처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국 정부는 중남미 국가 중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의 경우 극도로 혼란한 자국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해, 한 달에 최대 3만명의 인도주의적 입국 요청을 받기로 한 상황이다.

다만 해당 국가 국민들은 미국 내 재정적 후원자 등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이외 국가의 이민자는 국경 지대 또는 멕시코시티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 앱으로 신청할 수 있는 하루 최대 인원은 1천명이라고 미국 정부는 밝혔다.

미국 정부는 남부 국경 지역에 2만4천명의 법 집행 인력과 함께 1만1천명의 국경순찰대 코디네이터도 새로 배치한 상태다.

멕시코 정부 역시 북부 국경 주변에 이민청과 국가 방위대 인력을 증편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9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 문제로 통화하기도 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서 국경에서 혼란이나 폭력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우리나라에 머무는 이민자들을 안전하게 대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입국하다 적발되면 미성년자나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어른의 경우 미국에서 대기하며 다음 절차를 밟게 된다. 일반 성인은 대체로 구금됐다가 추방된다. 특히, 여러 차례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람은 최대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42호 정책 시행 기간인 2020년 3월 이후 최근까지 불법 입국으로 적발돼 멕시코로 쫓겨난 이민자는 280만명에 달한다. 이 중 170만명은 멕시코 국적자로 집계됐다고 레포르마는 전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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