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국가 관할권 밖 심해 광물 채굴 규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브라질이 "10년 정도는 채굴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유엔 산하 해양 규제기관인 국제해저기구(ISA)의 올해 36개 이사국 중 한 곳인 브라질은 10일부터 자메이카 수도 킹스턴 ISA 본부에서 진행 중인 28차 이사회에서 "공해 심해 채굴에 대한 최소 10년간의 예방적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에우사 모레이라 마르셀리누 지 카스트루 브라질 대표는 "최종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진 국제 해저 보호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며 "최소 10년은 (채굴) 활동을 못 하게 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각 국가 관할권 밖에 있는 국제 심해 해저 지역에서의 상업적 목적의 채굴 허용 여부는 현재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상업적 채굴은 현재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30여건의 해양광물자원 탐사 활동과는 달리 해저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ISA는 지난 수년간의 노력에도 국제 심해 해역에서의 광물 채굴 가능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 사이 캐나다 개발 기업과 뜻이 맞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가 2021년 7월 ISA에 '심해 채굴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른바 '2년 룰'이 발동됐다.
2년 룰은 심해 탐사권을 확보한 ISA 회원국이 채굴 의사를 밝히면 2년 안에 그 검토를 마쳐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요청 시한(7월 9일)까지 ISA가 별다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면서 나우루 정부는 조만간 심해 광물 채굴을 위한 임시 허가증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역시 심해 광물 탐사나 연구 후원 등에 적극적이다.
이사국 중 한 곳인 코스타리카의 히나 기옌 대표는 12개국 이상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에서 "해저에서의 착취는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수행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이사국인 호주 대표는 21일까지 열리는 이사회 또는 10∼11월로 예정된 다음 회의까지 규정 초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했다고 AP는 보도했다.
ISA는 이사회 뒤 24∼28일 168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총회를 열 계획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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