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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軍政 인권탄압 사면취소 청원 (4.26)
관리자 | 2009-04-27 |    조회수 : 1458
  10월중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

  우루과이 인권ㆍ사회단체들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인권탄압 행위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사면법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브라질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전날 32만4천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사면법 취소를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우루과이 선거법은 전체 유권자의 10%(25만5천명)를 넘는 청원이 있을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원서 서명자 수가 선거법 규정을 크게 초과함에 따라 의회와 사법부의 결정이 나올 경우 오는 10월 중 사면법 취소를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에서는 1973~1985년 군사독재정권 기간 민주 인사에 대한 추적ㆍ체포ㆍ고문ㆍ살해 등 인권탄압 행위가 저질러졌으나 1986년 사면법이 제정돼 인권탄압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루과이 인권ㆍ사회단체들의 사면법 취소 청원은 인접국 아르헨티나의 과거사 청산 작업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른바 '더러운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군사독재 기간 3만여명이 납치ㆍ고문ㆍ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린이 피해자도 50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인권단체 등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금까지 1만1천여건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카를로스 메넴 전 대통령(1989~1999년 집권) 시절인 1989년 사면법이 제정됐으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3~2007년 집권)이 사면법을 전격 취소한 이후 2006년부터 인권탄압 행위에 연루된 전직 군장성과 경찰, 법관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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